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구 노래방 여주인 살인사건 (문단 편집) == 범인 검거 == ||<|3> [[파일:강도 잡고 보니 13년 전 살인 사건 용의자7.png|width=100%]] ||[[파일:강도 잡고 보니 13년 전 살인 사건 용의자 - YTN.mp4_000028489.png|width=100%]]|| 2017년 강도사건 당시 CCTV에 찍힌 용의자의 모습 당시 18살의 고등학생이던 안 씨의 아들 김 씨는 봉쇄된 사건 현장에 한 발짝도 접근하지 못했다고 한다. 하지만 노력 끝에 김 씨는 2013년 형사가 됐다. 한편 2017년 11월 21일 오후 11시 50분, 대구 중구 한 골목길에서 귀가하던 22세 여성이 둔기에 머리를 맞고 손가방을 빼앗긴 사건이 발생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주변 CCTV에서 한 남성이 인근을 배회하며 담배를 피우는 모습을 포착, 현장 주변의 담배꽁초 10여 개를 수거해 DNA를 찾아냈다. 애초 단순 강도 사건으로 판단했던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날아온 DNA 감정서를 받아들고 장기 미제사건인 2004년 대구 노래방 여주인 살인사건의 현장에서 발견된 담배꽁초 DNA와 일치한다는 감정결과가 나왔다는 걸 알게되고 수사전담팀을 꾸렸다. 하지만 사건 피해자의 아들이었던 김 형사는 용의자가 잠정 확정되어 사건이 거의 해결될 무렵 “[[휴가|수사팀에서 빠지라]]”는 지시를 받았다. 김 형사의 심정은 이해하지만, 검거 과정에서 범인과 마주쳤을 때 자칫 사적인 감정으로 인해 [[사적제재|불상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경찰 수뇌부가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내린 조치였던 것이다. 김 형사는 범인을 잡고 싶었던 마음은 굴뚝 같았지만, 동료들이 어머니의 한을 대신 풀어줄 것이라 믿고 의연하게 물러났다고 한다. 전담팀은 주변 CCTV와 기지국 통화기록을 분석, 유력 용의자의 행적을 추적했다. 그 결과 경찰은 12월 28일 오전 6시쯤 이광수(당시 48세, 일용직)의 자택 앞에서 출근하는 그를 붙잡을 수 있었다.[* 이 당시 형사들 사이에서는 용의자가 김 형사의 수사팀에 붙잡힌 것을 두고 '[[인과응보|하늘의 심판]]'이라는 이야기가 돌았다고 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